장비 수리/교정 절차
1. 의뢰서작성
2. 의뢰서를 메일 또는 팩스 전송
3. 접수확인 및 시험방법 검토
4. 시험진행
5. 비용송금
6. 성적서 발급
– 전자, 메일우편
수리/교정 의뢰시 유의사항
01. 당사의 잘못된 교정 및 취급부주의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당사의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 접수된 기기를 인수하러 오시기 전에는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의뢰업체 또는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의뢰장비 인수시에는 본 접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의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숙지 후 의뢰서를 작성하고 의뢰서 및 장비를 담당자가 확인하면 교정이 접수됩니다.
* 교정완료 통보 후 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정완료 통보 후 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세금계산서 문의
TEL : 1577-4520
FAX : 061)392-5631
E-MAIL : kftl@kf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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