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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 감리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벌칙(환경부 고시 제2020-6호 / 석면안전관리법 제 47조)

5(감리인 지정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호의 1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석면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재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있다.

⁠1. 1항제1 해당 사업장 고급감리원 1 이상

⁠2. 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1 이상

⁠3. 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일반감리원 1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40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공구별로 1 내지 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 배치

⁠④ 3 2호부터 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인은 3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95조에 따라 비닐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 2018. 12. 24.>

⁠3. 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석면해체 감리인의 역할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기준준수 여부 관리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