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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공기질측정

사업실적

광주광역시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참여(2020)
학동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참여(2015)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부지조성공사 참여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참여(2019)
주안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참여(2019)

서울특별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참여(2018)
GS칼텍스 여수공장 공정 석면조사(2010)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석면조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석면조사

석면조사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119 175)

⁠제119(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 한다)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위치  면적
⁠② 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 한다)하도록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20. 5. 26.>
⁠1. 1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함유량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조치를 명할  있다.
⁠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과태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1. 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석면조사 대상

⁠1. 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

⁠제89(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119조제2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이하  호에서 같다)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호에서 같다)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단열재
⁠나보온재
⁠다분무재
⁠라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119조제2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자재 이력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2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9)

⁠제21(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7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이하 건축물소유자 한다] 건축법 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축법 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같은  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3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 한다) 하도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119조제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9(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21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2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2. 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8. 5. 21>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목의 건축물
⁠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라지방공기업법 49  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7조에 따른 유치원·중등교육법 2 또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4. 1호부터 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다음  목의 시설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문화  집회시설
⁠나의료시설
⁠다노유자(노유자노인  어린이)시설

석면조사 절차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통보는 결제 완료시 가능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석면농도 기준 준수 과태료  등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124 175)

⁠제124(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해당 작업장의 공기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공기  석면농도를 측정할  있는 자의 자격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석면농도가 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175(과태료)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93(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 3.  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석면 비산 측정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28 49)

⁠제2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소규모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③ 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1.28>

⁠제49(과태료)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6.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5.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절차